보령시, 상수도 체납자 강력 조치 체납액 4억원으로 줄어
한 달여간 8700만원 징수…고액체납자에 강력하게 시행예정
2015-09-04 김거수 기자
단순․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문 발송'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정수 예고 통지와 가정방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되는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직권 폐전 조치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게는 6건의 단수조치를 실시해 강력한 대응을 조치했다.
그 결과 한 달여간 집중 정리활동으로 8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4억 원으로 줄어 총 체납액의 16%를 징수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납부 독려를 하고 가급적 단수를 미뤄왔으나,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 강력하게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