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영아유기 사범 최근 5년간 344명 발생
아이 버려도 솜방망이 처벌, 기소는 84명(24.4%) 그쳐
2015-09-06 김거수 기자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영아 유기 사범은 2010년 43명, 2011년 73명, 2012년 77명, 2013년 99명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5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비정한 부모가 생기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며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은 부모들이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확립해야 하고,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