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죄 판결 사건 담당 검사 인사 책임 물어야”
2015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 무리한 수사 막가야
2015-09-10 김거수 기자
박 前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대기업 경제인 14명을 특별사면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라고 했지만 과연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경제에 기여할까 의문”이라며 “사면을 좀 더 감동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前대표는 “대기업 경제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특가법이나 특경범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았음에도 일반인 가석방기준과 달리 거의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가석방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의 적정한 기준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역대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모두 10시였는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과 가석방만 0시였고 반면에 형기종료 석방은 2013년 0시에서 2015년 05시로 변경이 되는 등 법무부의 석방 기준이 너무나 편의주의적”이라며“제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러한 행정은 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외국 사례들을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