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원자력 사이버 보안 철저한 대책 필요"

불필요한 중복규제, 공백 발생으로 원자력 안전 위협

2015-09-11     김거수 기자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윈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사이버 보안 대응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사이버보안 규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방호방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상호간에 불필요한 중복규제, 위험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처럼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적인 책임 하에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원전 사이버보안 대상도 방호방재법에서 규정된 대상설비는 안전관련시스템, 보안시스템, 비상방재시스템 및 지원시스템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계정보나 저장장치와 같은 부분도 사이버보안 대상으로 봐야하는 문제점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민 의원은 “직접적 시설침투가 아닌 정보유출을 포함하도록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전체로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전 수명주기동안 규제대상이 되는 반면, 방호방재법에 따른 보안규제는 핵연료장전 5개월 전부터 규제의 대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건설단계(설계, 제적, 시험 및 설치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보안규제도 안전규제처럼 전 수명주기 동안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