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내역 해당
2015-09-14 박은영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5027건, 28억 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부과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자동차의 신규취득, 사용폐지, 시설물의 신축, 철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활용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올해 7월 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지만 기존 미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