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나서

법안 1년 넘게 국회 방치... 방치로 고통받는 동물 보호해야

2015-09-16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방치로 죽어가는 동물을 구조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치로 고통받는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해 5월 방치로 동물들에게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자체가 1년 넘게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17일 고양시 동물보호센터가 하반신 골절로 입소한 새끼고양이를 기계실에 방치해 상처부위가 썩어 구더기가 들끓게 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도 제공하지 않다가, 공고기한을 넘긴 지난 달 24일 안락사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사실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고양시명랑고양이협동조합에 의해 밝혀졌다.

민 의원은 “살아있는 고양이 하반신에 구더기가 들끓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하면서, “더 이상 방치로 인한 동물학대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사회가 방치로 죽어가는 동물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상 방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