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법 안고치면 대통령선거 못한다?
2006-09-02 편집국
| 여야,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 |
| 내년 12월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당과 대선 후보 개인 차원의 후원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중앙당과 각 당의 대선 후보자가 공식 후원행사를 통해 대선자금을 모으는 것은 불법이다. 후원행사 금지는 정당과 대선 후보가 후원행사를 통해 법인과 기업 등에게 사실상 선거비용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오히려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다. 현재 대선에서 각 정당이 사용할 수 있는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464억원. 우리나라 인구 수 4천885만명에 950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각 정당에서는 이를 두고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후원금 모집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 금액을 모을 방도가 없다는 불만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지난 31일 여당 워크숍에서는 “현행법상 대선 후보는 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대선 비용을 마련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에 규정이 미비한 만큼 야당과 대화해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정치자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당내에서 문제제기를 한 뒤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치권이 “개정된 법이 정착되기도 전에 개정 운운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지난 2004년 법이 개정될 당시 국회가 이런 현실을 몰랐던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지금에 와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손질하겠다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도 “정당 후원회 폐지와 지구당 폐지 등은 법 개정 당시 시민단체 등에서 먼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라면서 “국회가 과시용으로 폐지를 먼저 제안한 것들을 이제 와서 되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을 개정하더라도 법이 정착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면서 "한편, 정당 차원의 후원행사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 개인의 후원금 모집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