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구민 손실 방지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원처리 기한 단축 효과 기대
2015-09-30 박은영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40개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불허가시 받게 되는 각종 비용절감과 법률적 오류 최소화를 위해 약식 서류로만 사전에 민원의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상 민원사무를 확인 민원실에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청구된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거쳐 각 사무별 사전심사 처리기간 내에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박순덕 민원봉사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법정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