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기한내 납부 당부
7월 31일 기준,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 대상
2015-10-08 박은영 기자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 원인자인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유발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 혼잡을 분산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