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징수 ‘총력’
한 구청장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 협조 부탁”
2015-10-12 박은영 기자
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액이 70억 원에 달하며, 주된 요인은‘이행강제금,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이다.
구는 이번 기간 동안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공매, 추심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차량번호판 영치도 실시하며,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강화된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를 구분해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이처럼 강도 높은 징수활동 나서는 이유가 주민복지비용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의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