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봉 예산군수,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나서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조사 실시, 연료비 추가 지원
2015-10-14 박은영 기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 입원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14일 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건복지콜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현장 방문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넬 방침이다.
한편 난방비용 부담이 큰 동절기를 맞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 월 9만800원 범위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