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증언감정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사실상 처벌 어려워...자료 거부 등 형사고발요건 완화

2015-10-15     조홍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15일 자료거부 등에 대해 형사고발요건을 완화하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감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려면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해 매년 자료미제출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의원은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의무가 도를 넘어 자료를 제출하고 버티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제출해도 그 내용이 매우 공허하고 부실하는 등 피감기관의 자료 미제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도있는 국정감사 진행에 중대한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국감자료 제출 거부를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형사고발을 하려면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실정으로 형사고발 요건을 기존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에서 “해당 위원회의 의원 1/3 발의”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