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15일 기자회견 열고 계류되어있는 개정안, 예산반영 적극 촉구
2015-10-15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유성당협위원장)이 19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주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예산 반영을 적극 촉구하고 나서면서, 동물보호 관련 법안 통과와 예산 반영에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물보호 관련 법안은 여야 정쟁에서 자유롭고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만큼, 남은 19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의 통과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동물보호 관련 56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10건이 통과되고, 46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 의원이 지난 해 5월 ‘방치로 동물들에게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동물 방치로 인한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고, 우리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며,“19대 국회에는 이른바‘방치로 인한 동물학대법’이 반드시 통과되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없었으면 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