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표 발의
영세한 소상공인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근거 규정 마련
2015-10-15 김거수 기자
김 의원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일부는 부도·파산 등으로 일터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에서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타 업종에 비해 경기에 민감해 창업 10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1년 내 폐업한다”면서 “정부의 고용안전망 안에 소상공인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동완 의원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토론회를 16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