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처 세종시 이전 확정, 미래부는?
세종참여연대 즉각 반발…“미래부도 이전 고시해야”
2015-10-16 조홍기 기자
행자부는 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안전처와 인사처를 포함 해경 안전본부 등 총 1585명이 계획에 포함됐다.
세종참여연대는 행자부의 발표에 대해 즉각 논평을 내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아울러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인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과 오송, 천안으로 이어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와의 연계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무원 복리를 책임지는 인사처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업무 효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