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20대 국회의원선거 위법행위 단속할 것"
16개 시․군 단속직원 특별 예방․단속방침 대책회의 개최
2015-10-21 조홍기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부여군선관위 회의실에서 16개 시․군 단속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 매수․기부행위 등 돈 선거,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 불법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분을 보호하고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