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실시

기간 경과후 불법광고문 철거 시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2006-09-05     김거수 기자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강제철거등 사회적비용, 민원등 제반적인 요소를 판단 무허가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총 2383건으로 9월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요건을 구비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가 실시된다.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및 행정처분 없이 수리 등을 통해 구제할 방침이며, 기간 경과후 불법광고물은 철거 시정명령과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