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06 물가안정 모범업소 모집
2006-09-05 편집국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개인서비스업소, 유통업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4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모집대상은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와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산품 제조업체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항목을 준수할 수 있는 업소(업체)이어야 하며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업체)는 유성구 과학산업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2006년 모범업소는 오는 10월 초 선정예정이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서 및 표찰 부착과 함께 모범업소 표창,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된다.
구에서는 또, 모범업소를 구정소식지에 게재해 홍보하고, 소비자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소비자 이용권장 및 상품구매 협조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유성구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보호와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는 업소의 발굴·육성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