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공연장 재난 예방 ‘방화막 의무설치법’ 발의
일정규모 이상 공연장에 ‘공연장용 화재차단시스템’ 설치 의무화
2015-10-26 김거수 기자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공연장용 화재차단시스템 설치기준과 내화기준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 공연장 설계시부터 ‘방화막’ 설치가 필수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관람객의 안전이 확보된다. 또한 ▲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중국 등 해외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문화공연계는 내다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안전처 모두, 일정규모 이상 공연장에 대해서는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연장 건립시부터 방화막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방화막 설치 규정조차 없어‘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공연장에는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형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에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