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석유화학단지 지원 법률 제정돼야”
29일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2015-10-29 박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가 29일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 소극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종필 교수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외부불경제 유발 사례와 석유류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과세 현황 및 주변지역 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어 대산석유화학단지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방안으로 ▲석유류 취급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방안 ▲외부불경제 유발 원인제공자 대상 부담금 부과와 주변지역지원제도에 의한 방안 ▲보통교부세 산정 지역균형수요 차등화를 통한 지원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했다.
그동안 서산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하여 석유화학단지 납부 국세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해 줄 것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서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년 8월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의원 5분 발언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지방세 비율 불공정을 지적하였고, 충청남도지사도 지난 8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조와 국회 공론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각계각층의 지원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