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금년 7월 1일 기준, 내달 30일까지 신청 당부

2015-10-30     박은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금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이동 된 5,181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과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한다.

한편 기간 중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