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대성학원 임시이사 파견 추진
임시이사 선임 절차 밟아 정상화 최선 다할 것
2015-10-30 조홍기 기자
임시이사는 관할청, 교내 구성원 대표기구,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임시이사 선임 절차에 최소 2 ~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 대성학원 이사회에서 채용비리 관련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및 징계 처분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교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올해를 넘길 수 있어, 대성학원 이사진에게 임용취소 및 징계 처분 등을 조치 기한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학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