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7월 1일 기준 ,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5-10-30     박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66필지에 대해 이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접수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