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올해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실시

저소득 가구에게 동절기 최소한 에너지 이용 보장 위해 실시

2015-11-02     조홍기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에게 동절기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대상자들에게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전자 바우처가 지급되며 오는 12월말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3개월 동안 1인 가구(8만1000원), 2인 가구(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11만4000원)의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2016년 1월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과 친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제외 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바우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가구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와 세종시 일자리정책과(☏044-300-4052),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