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아산시장, “법 허용 범위내 모든 조치 취할것”
적극적인 재정 집행 통한 경제활성화로 도모
2015-11-05 박은영 기자
복기왕 아산시장이 하반기 지방재정 균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예산의 출납폐쇄기한이 당초 익년 2월 말에서 당해 년도 12월 말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대규모 예산의 이월 및 12월 예산 집행 쏠림현상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균형집행의 목표 금액을 일반․기타 특별 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의 82%,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92%로 설정하고 각 실과에 집행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적기 시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달 30일까지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업은 신속히 집행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최대한 앞당겨 발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