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발의

인터넷상 불법유통 게시글의 차단 및 삭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5-11-05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유성당협위원장)이 5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시글을 차단․삭제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하여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포함)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 개인정보 수탁자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 차단․삭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웹사이트 및 검색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이 어려워 실효성 낮은 상황이고, △ 개인정보 재위탁 역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에 민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미비 부분에 대해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상당수가 개인정보처리 위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자의 교육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거래를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마련이 시급한 만큼 19대 국회 내에 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