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바우처’신청 접수

8만1,000원부터 11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

2015-11-06     박은영 기자

대전 서구가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 공단’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구원 중에 65세 이상인 노인이나 6세 미만의 영유야,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로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수급자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가구 및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11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