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20대 총선 관련 입후보예정자 첫 고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및 선물 제공... 사전선거운동 A씨 고발

2015-11-09     김거수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와 그 측근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그 측근 등과 공모해 지난 10월 5일 ○○군 소재 “△△ 가든”에 선거구민 40여명을 모이게 하여 자신의 지지·선전과 함께 72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게 한 후 그 소요비용을 또 다른 측근 등을 통해 제3자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는 한편 참석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내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면서 본인을 선전하는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음식물․선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인당 66여만원의 총 2,6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선거구민에게도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