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효율적 예산집행 위한 담당자 회의 개최

지방재정법 개정, 출납패쇄기한 2개월 단축

2015-11-10     박은영 기자

예산군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는데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난 9일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영환 과장은 “올해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이 단축되는 만큼, 연말에 예산집행 쏠림현상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항력적인 사업은 반드시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조치해 세출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며

“연도 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히 분석해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서 팀별 예산 및 회계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제2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이던 출납폐쇄기한이 올해부터 12월 31일로 2개월 단축되는데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예산집행과 결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 집행지원, 자금지원, 사업추진 등 각 팀장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를 위해 군은 예산 조기집행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조치, 정리추경 조기실시, 예산이월 조기 확정과 입찰 및 계약절차 최대한 단축처리, 일상경비 교부확대, 성립 전 예산집행 확대, 인건비 등을 제외한 경상적 경비 등을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