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의원, "고액체납자 제제수단 사실상 유명무실"

출국금지 조치 비롯해 제재수단 조건 까다로워 대비책 요구

2015-11-11     조홍기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1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시에서 지방세체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부터 지방세입 출납폐쇄기일이 종전 이듬해 2월말에서 12월말로 당겨져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선희 의원은 “고액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출국금지’를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고액체납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이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까지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1년 이상, 5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이 중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기록이 있거나 1년에 3회 이상 출국,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등 도주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확실해야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출국금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고 체납자들이 제기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소송에서 해외도피 위험 판단기준 미비, 재산 해외도피 우려 판단기준 미비 등으로 자주 패소하며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하였다 

이밖에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한 강한 질책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감소율을 높여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