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특허허브도시 안착 위해 인프라 적극 지원
‘특허소송 관할 집중 국회법안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2015-11-15 조홍기 기자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허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개정안」과 「법원조직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금번 특허소송 관할 집중 법안 통과로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소송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대전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특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허 등 지적재산서비스 분야의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특허관련 기업 및 법률회사의 집적 등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대전이 ‘세계적 특허허브도시’에 맞는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모든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