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지원법' 관철시켜

26일 본회의 통과 예정… 과학기술인 대변하는 최대 성과

2015-11-19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유성 당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과학기술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온 민 의원은 이번 4개 법률안 통과를 과학기술계 입장의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 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기술사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등 총 4건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과학기술 R&D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기술사법의 목적과 직무에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 공공사업 발주시에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기 위한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하고, ▲ 개인정보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 수탁자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 밖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부 어긋나는 공제회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민 의원은 “이번 4개 법안의 통과로 정부 과학기술 R&D 재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9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행복을 위한 입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