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터미널 개발사업 항소심, 대전도시공사 승소

2심 재판부, "기한 경과되기 전 이행촉구 전달 무효 아니다"

2015-11-26     김거수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엎고 대전도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협약 체결에 대해서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현대컨소시엄과 사이에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의 권리가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공모 절차의 하자는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6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도시공사가 사업협약체결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협약체결 이행을 촉구하는 통보를 현대컨소시엄에 전달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은 무효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에 지산디앤씨 측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힘으로써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선정 과정은 대법원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