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료원 무성의 진료 물의
골절환자 오진ㆍ무책임한 대처에 가족들 소란…
환자 김재구(80·공주시)씨는 지난 7월9일 길에서 넘어져 엉덩이를 다친 후 택시를 잡아타고 공주의료원을 찾았다.
너무 억울하다는 金老人
당시 김씨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 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꺼라는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귀가했다.
그러나 김씨는 2주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 7월27일 다시
공주의료원을 찾아 2차 진료를 받은 결과, 뼈가 부셔졌다는 진단이 나왔고 1차 진료시의 X-RAY에 대한 판독에서도 뼈에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주위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병원측은 이날 원무팀장을 통해 병원측에서 1차 치료비(수술비포함)와 퇴원 후 1개월 통원치료비를 면제하면 김씨와 그 가족들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합의내용을 김씨 가족에게 전달했다.
수술비 면제해 주겠다는 병원측 약속 오리발

하지만 지난 8월3일 병원측과의 만남에서 진료부장이 수술
이후의 책임 등을 들어 수술을 못하겠다고 한데 이어 원장도 법대로 일을 처리하자고 주장, 이에 화가난 김씨의 가족들은 책상을 두드리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했고 이 과정에서 책상의 유리가 깨져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까지 불려가게 됐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금이간 것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인턴의사가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환자의 수술에 대해선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환자가 고령인 상황이라 수술이후에 대해선 책임지기 어렵다”고 말해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병원측에 대해 가족들은 분개하고
있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