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이사 전 종량제봉투 사용가능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전입자 확인 인증마크 교부

2015-12-01     박은영 기자

서산시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시민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서산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택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관계 규정의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및 교환 불편사항을 덜게 되었으며 쓰레기 관련 문제는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민편의 위주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입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스티커를 교부받아 봉투에 부착하면 된다.

해당 인증마크 스티커는 2015년 10월 14일 이후로 전입한 세대로서 세대당 최대20매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는 인증스티커 배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사용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사 등의 이유로 환불받으려면 모든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1묶음까지 환불해 주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