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업진흥지역제도 이제는 개선해야"
생산성 높이고 규제 완화하는 유연성 확보 요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 경지면적은 논 93.4만ha, 밭 75.7만ha 등 총 경지면적은 169.1만ha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논 71.4만ha(76.4%), 밭 9.4만ha(12.4%) 등 모두 81.1만ha(47.9%)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2.0%로 가장 높고 인천(59.4%), 전남(56.3%), 전북(55.8%), 경기(50.0%)가 뒤를 이었다.
발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부연구위원은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목적에 따른 개편과 규제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러 가지 농정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농지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조정실장은 “집단화된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제대로 보전하고 농업 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농업진흥지역의 재산권 행사와 자산 가치 손해 부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지법이 제정된지 20년을 넘기면서 3번에 걸쳐 정비가 추진됐지만, 시대상황 및 주변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이은 FTA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돼 제도가 개선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