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집중 지도점검 실시
대학입시 실기 대비 학원 불법행위 집중 지도·점검 실시
2015-12-02 조홍기 기자
이번 실시되는 집중 점검 대상은 대학입시 실기시험과 관련된 예능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에 대해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교습활동, 고액특별교습, 시설 임대 및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속성반 운영, 교습시간위반, 무단위치변경,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편법 운영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학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으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경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대학입시 실기와 관련하여 고액의 불법교습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불안한 마음에 고액 및 불법 교습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교습을 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다 정당한 교습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