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내년 1월 말까지 66일간 특별음주단속 시행

연말연시 잦은 모임 회식 등으로 사고예방위해 수시로 장소 변경

2015-12-02     조홍기 기자

대전경찰청이 연말연시 잦은 모임과 회식등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6일간 특별음주단속에 들어간다.

이미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음주단속을 통해 4명을 적발해 도로교통법적용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3차로 주요 도로를 비롯한 2차선 왕복도로 등 좁은 도로등으로 수시로 단속장소를 변경하여 오전 출근길 단속으로 2건, 야간단속으로 2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게자는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사고발생의 사전차단을 위해 주·야 취약시간대 단속을 벌여 음주사고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