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아동복지ㆍ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시켜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종사자에게 감염병 예방교육 의무화

2015-12-04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아동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본회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 국내에 첫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환자가 발병한 이후,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38명이 사망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개선과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사전에 생활에서 이를 예방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을 스스로 방지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감염병에 대한 보수교육을 필수로 실시토록 하는 2건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12.3 본회의에서 개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평소 생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는 김제식 의원이 작년 7.31 등원한 이후 대표 발의한 전체 16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1, 2호 법안으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