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수능성적' 연구목적 공개 판결

2006-09-08     편집국
학교별,지역별 학력차 드러나 파장 예상…교육부 항소방침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학교별·지역별 학력 차이가 드러나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모 대학 교육학과 조 모 교수 등 3명이 '2002년부터 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미 채점과 점수 통지가 끝난 수험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교수 등이 '2002년과 2003학년도 학업 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능 성적 공개 판결에 대해 교육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시험은 대학전형을 위해 치르는 것이지 연구를 위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일부에서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해 지역별·학교별 실력차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원데이터 공개를 우려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수능 공개 판결이 나올 경우,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능 성적이 학교별로 또 시도 교육청 별로 공개되면 학교간 학력 차이는 물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의학력 차이도 비교할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 성적이 공개될 경우, 학교 서열화에 따른 과열 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 피해가 너무 크다며 수험생 개인에게만 수능 성적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