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6억원 부과
12월말까지 납부 당부,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2015-12-09 박은영 기자
충남 논산시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6억을 부과하고 12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 10만원 미만으로 지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 까지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로 본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