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소각장 지자체 공동이용 호평, 시상금 2억원
2015-12-10 박은영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지방재정개혁 성과공유 대토론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방재정 관련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례 중 예선을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대회로 이어졌으며, 아산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으로 세입증대’라는 사례로 입상했다.
아산시는 소각시설의 유휴용량을 인근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홍성군과 당진시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받고 공동이용 함으로서 인근 시·군은 소각장 건립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효과를 보고 아산시는 남은 폐열을 인근 제지공장에 판매하는 등 처리효율을 극대화해 연간 40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시상금으로 받을 특별교부세 2억 원은 소각시설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쓰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