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개발 규제 대폭 완화, 건설경기 '청신호'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이달부터 시행
2015-12-11 김거수 기자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부지 면적 5,000㎡ 이상이면서 5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했던 내용이 삭제됐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입목본수 산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를 제외토록 했다.
또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 아파트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대전시 전체에서 산지주변 표고 70m 이상 지역, 금강 및 3대 하천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축소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의 후속 조치로, 당시 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및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규제완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도시계획과(042-270-62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