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사만 받겠다' 서울시, 행자부 감사 조건부 수용
2006-09-09 편집국
시는 행자부 감사는 지방자치법을 충실히 지켜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요구하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