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사만 받겠다' 서울시, 행자부 감사 조건부 수용

2006-09-09     편집국
서울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감사하는 준법감사만 협조할 방침이라며 조건부 감사수용 의사를 밝혔다.

시는 행자부 감사는 지방자치법을 충실히 지켜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요구하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