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검찰수사에 대처하는 요령' 기고 논란

2006-09-12     편집국
현직 검사인 금태섭(39.사시 34회)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피의자는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등의 대처 방안을 담은 기고문을 일간지에 연재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오늘 부장단 회의를 열어 금 검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로서도 시리즈가 그냥 다 나가도록 간과할 수 없다"며 "(독자적으로 기고를 결정한) 절차상 문제도 그렇지만 묵비권 행사가 양형 등에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데 이 부분은 완전히 간과하는 등 내용에도 상당한 반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변호인 선임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기본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금 검사는 절차를 밟으면 기고를 허락받지 못할것 같아 독자적으로 기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금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올 1월에도 안기부 도청 사건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