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시행
1월 1일부터 시행, 공동주택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위해 적극 노력
2015-12-30 김거수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비리 등 위법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등은 전체 세대의 30%이상 동의를 받아 구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감사대상은 주택법의 의무관리 대상으로, 감사분야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의결 ▲관리사무소장 업무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시설물 안전관리 등이며, 수사나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으로, 내년 1월에 설치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과 주민들간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