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의원 윤리조례 제정

2006-09-12     편집국
충청북도의회는 11일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 직권 남용 금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회의 윤리조례는 도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 금품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해외체류를 해선 안되며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도의회 회의에 불참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