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복귀 임박14일 재판결과 따라

유광운 관저복지관장 대전시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임명

2006-09-13     김거수 기자

국민중심당 심대평 공동대표의 복귀 임박 시기가 14일 서울 남부지법 재판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중심당은 심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을 이틀 앞두고  그동안 대전시당 대표자리가 공석으로 있던 시당대표 직무대행에 유광운 관저사회복지관장을  임명 하면서 조직정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심당은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 당무회의 지위와 구성, 시도당 대표의 선출과 임기, 임시전당대회 소집절차, 당기위원회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등을 의결해 심대표의 당 복귀가 얼마남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지난 5.31지방선거 패배이후 이인제 최고위원과 이신범 당무위원은 당지도부의 총사퇴와 임시전당대회 소집을 요구하며,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중심당은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의 경우 기존 시도당 대표협의회, 당무회의, 중앙당직자회의 소집권한에 당의 각종 회의 소집, 당무 전반에 대한 조정감독, 주요당직의 임명, 각급 공직선거 후보추천, 전당대회 및 중앙상무위에 대한 안건 제안 권한을 추가했다.

또 당무위원 구성시 당대표가 임명하는 여성, 재정, 홍보, 청년위원장과 정책연구소장, 중앙연수원장을 당무위원에 포함되도록 했고 대표최고위원이 10인의 당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시도당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중앙당 당무회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차기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