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2016-01-08 김거수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와 LH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12. 28)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세대는 총 26가구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한정된다.
지원한도액은 전세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400)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803,0804,0843,0816)나 공주시청 허가과 건축행정팀(☎041-840-8433)에 문의하면 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말경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