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키로
올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 4%, 기준 임대료 2.4% 인상
2016-01-13 김남숙 기자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188만원으로, 임차 급여를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는 월 19만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급여 예산으로 총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해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 시행으로 238가구에 2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면·동에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소득기준 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단,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혜자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